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8 2017고정28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C K5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22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할부금융으로 대출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조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참고인 D)
1. 고소장
1. E의 고소 보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2018. 1. 5.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