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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도14358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K군 군수인 피고인이 부군수 N, 비서실장 C, 자치행정계장 B, 인사실무자 A와 공모하여 2007년 하반기 67급 K군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확인권자인 M이 지정한 서열평정점과 다르게 58명의 서열평정점을 임의로 변경하여 평정단위별서열명부와 근무성적평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M로부터 위 각 서면에 날인을 받고, 이를 기초로 허위로 작성한 근무성적평정표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은 후 인사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승진후보자 순위를 입력한 사실, 피고인이 N에게 2008. 6. 25.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의 2008년도 67급 K군 공무원 승진임용 의결에서 승진자를 특정하여 지시하고 N가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