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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8 2015고정18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17: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 내에서, 피해자 E( 여, 47세) 가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 외 F 과의 금전 문제에 개입하면서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목덜미를 세게 움켜잡고 끌어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긴 것은 피해자의 업무 방해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정도, 특히 폭행이 가 해진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법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