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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고정4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11. 5 04:32 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했다는 정황이 있어, 수서 경찰서 E 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1 차 04:32 경 2차 04:42 경 3차 04:52 경 )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의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G 경찰 진술서 및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1. 음주 측정장소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