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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7: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변에 위 화물차를 정 차하였다가 도로에 다시 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측ㆍ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D이 운전하는 E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에 쿠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편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