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3064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상호변경 전: C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30643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1. 2. 21. 원고는 피고에게 6,015,225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11. 2.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후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하면56 면책 사건에서 2019. 11. 2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미쳐 통상의 채권이 가진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2011. 7. 1. 주식회사 D에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된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