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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7 2017고단9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20:3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2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소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폭행)

1. 진료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