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피고인
B을 징역 10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만 한다) 의 대표자인 사내 이사이고, 피고인 A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피고인 C의 경리과장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02. 1. 31. 금형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사실은 피고인 C가 해외 거래처에 플라스틱 TV 캐비닛( 이하 ‘PTVC’ 라 한다) 을 실제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PTVC의 시가가 1개 당 약 30 달러에 불과 함에도, 고가로 해외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해당 거래에 기한 수출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사 운영경비 또는 개인 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금융기관에 매각한 위 수출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임박하면 같은 방법으로 수출거래를 가장하여 다시 수출대금 채권을 발생시켜 금융기관에 매각함으로써 앞서 발생한 수출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의 일본 거래처인 F 주식회사 (F 株式會社, 이하 ’F‘ 라 한다) 가 실제로 피고인 C의 수출대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일본에 F 와 영문명이 동일한 페이퍼 컴퍼니인 G 주식회사 (G 株式會社, 이하 ’ 이 사건 페이퍼 컴퍼니‘ 라 한다 )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일본 도쿄 미쓰 비시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 C가 거래처인 F로부터 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 부품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오퍼 시트 (OFFER SHEET)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가공의 수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 일본 지점의 일본 스미모 토 미 쓰이
은행 계좌에 송금한 자금을 다시 이 사건 페이퍼 컴퍼니의 일본 도쿄 미쓰 비시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F‘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