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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1 2019고단9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인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은골사거리 방면에서 운서2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위 사거리에 진입한 후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살펴 안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위 택시가 서행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