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4. 중순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벡스코 화물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C가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 양이 들어 있는 상자를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까지 운반하여 객실 내 냉장고에 이를 넣어둠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및 관리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그 다음날 10:00경 위 해운대구 F에 있는 G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판매대금 200만원이 들어 있는 상자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경까지 위 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판매대금 합계 1억원을 받아 위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 수익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그 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3. 6. 30.경 피고인의 고모인 H에게 위 1억원을 맡기고, 위 H은 2013. 7. 1.경 그 중 5,000만원을 위 H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입금하고, 2013. 7. 4.경 나머지 5,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22.경 위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하였던 1억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J SM7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불법수익의 소재, 출처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통장거래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 수사착수경위, 부산 벡스코 및 피고인 주소지 위치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