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6. 18.부터 2009. 9. 3까지 그린손해보험사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보험 1건, 라이나생명보험사 (무)스페셜케어건강보험 1건, 삼성생명보험사 (무)삼성리빙케어보험 1건, 신한생명보험사 프리미엄사랑설계보험 1건, 동양생명보험사 (무)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 1건, LIG손해보험 (무)LIG닥터플러스보험 1건, 우체국보험사 재해안심보험 1건, PCA생명보험사 (무)PCA플러스웰빙암토탈케어보험 1건 등 8건을 가입하여 매월 합계 574,315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20.부터 2011. 4. 19.까지 21일간 김해시 E 소재 F병원에 좌측 족관절 일차성 통풍으로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0. 피해자 LIG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21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9.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1. 3. 30.부터 2013. 2. 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346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2,879,29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5. 27.부터 2009. 3. 19까지 한화생명보험사 (무)하이굿모닝건강보험 1건, 교보생명보험사 (무)교보다사랑유니버셜보험 1건, 우체국보험사 하이로정기보험 1건, LIG보험사 (무)LIG닥터플러스보험 1건, 그린손해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