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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7노7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09g( 증 제 2호 중 감정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으로서는 MDA(3 ,4- 메칠 렌 디 옥시 암페타민 )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MDA 판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일부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F이 서울 영등포구 G 또는 H 안심 보관함에 불상의 방법으로 넣어 둔 MDA 1 정을 찾은 후 2016. 2. 11. 10:30 경 서울 영등포구 I 빌딩 우체국에서 F이 알려준 대로 택배상자에 넣어 ‘ 받는 고객 : J, 인천 부평구 K 건물 204호’ 로 기재하여 우체국 택배로 보내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 라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 자백, 감정 의뢰 회보서 등을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배로 보낸 향 정신성의약품 4정 가운데 1 정이 엑스터시가 아니라 MDA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MDA 판매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 모두를 자백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마약류 관리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3호 가목의 향 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MDA에 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함으로써 마약류 관리법 제 3조 제 5호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바, 위 금지규정은 엑스터시 관련 범행을 금지하는 규정( 마약류 관리법 제 4조 제 1 항) 과 다를 뿐 아니라, 처벌규정인 마약류 관리법 제 58조 제 1 항 제 3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으로 엑스터시 판매 범행에 대한 법정형 (10 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