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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7.12 2012가합256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2. 5. 2.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0, 11호증, 제12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원에 현저하고, 달리 반증은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장품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D의 발행주식 40,000주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위 회사를 경영하여오다가, 2008. 8.경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제3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소외 E은 천연 염색원료를 사용한 신발 부자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피고 C와 2008. 초경 E이 사업자금을 부담하고, 피고 C가 자신이 개발한 천연 염색원료 사용의 가죽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고, 그 공동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수할 만한 사업체를 물색하여왔다.

나. 법인 양수도계약의 체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때마침 지인인 소외 F로부터 E을 소개받은 후, 2008. 9. 5. E, 피고 C에게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D 주식 40,000주 전부를 대금 1,10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E과 피고 C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D의 상호를 변경하여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 양수도계약(이하 ‘제1차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법인 양수도계약상 의무의 이행 원고는 2008. 10. 13. 제1차 양수도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의 상호를 주식회사 G로, 2008. 11. 6. 그 상호를 다시 주식회사 H로 변경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G 발행주식 40,000주 중, E과 피고 C의 요구에 의하여 5,000주는 소외 I에게, 8,000주는 소외 J에게, 9,000주는 소외 K에게, 4,000주는 피고 B에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