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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나66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부분 중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을 제외한...

이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중 위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판결에서 파기된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다만 편의상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이유를 모두 설시하기로 한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9. 17. 본인 겸 C과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가 C, 원고에게 2003. 5. 26. 5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03. 9. 26., 이자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충남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3년 제1715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차용금증서에는 원고의 이름이 연대보증인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나. C은 2009. 8. 10. D과 2003. 9. 16.자 대여금 4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09. 8. 10., 이자 연 12%로 정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준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 F 작성 2009년 제6662호, 이하 '2009년도 공정증서'라 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5440호로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 외 3인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25. 청구금액 534,235,152원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