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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1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른 공동지분권자들의 허락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편취금액도 1억 원이 아니라 5,900만 원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설시와 같이 다른 공동지분권자들의 허락을 받아줄 의사 또는 능력 없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6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