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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자에게 구분지상권(임차권)을 설정해 주고 일시불로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92 | 부가 | 2014-04-0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04.07.)

세목

부가

요 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주고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1. 사실관계

<사례 Ⅰ> : ☆☆☆☆ 도시철도 건설사업 관련

○ ★★★★공단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에 토지의 지하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예정임

*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으로 보상금액은 결정되지 않음(약 100억 예상)

<사례 Ⅱ> : ●●●●공사 전력사업 관련

○ ◎◎◎◎(주)(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인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로부터발전소 구내 지하전력구 부지사용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보상금 503,013천원을 일시불로 지급 받음

○ 구분지상권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때에 구분지상권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 토지소유자의 권리설정 변경요청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시행자인 ●●●●공사는 인천청라서측 지중화 전력구임차권 설정계약으로 변경(2012.2.28.)

- 구분지상권 설정에서 임차권 설정으로 변경되었으나,구분지상권 지료와 임차권 차임은 503,013천원으로 동일하며,권리존속기간도 계약체결일로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로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