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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3노957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치료감호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될 정도로서 굳이 치료의 필요가 없으며,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로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렇다 할 지장이 없는 경우이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 판시 제2항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러한 사정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15:00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여, 12세)의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