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5322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 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신용부금업무, 예ㆍ적금 수입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소외 C는 1999. 10. 26.부터 A에 재직하였고, 2008. 2. 1.부터는 여신업무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A의 대표이사 F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는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39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2012. 7. 25.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고월의 골프장 사업 관련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 초과 대출 2008. 5. 28.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F이 ㈜고월 명의로 운영하던 아름다운CC 골프장의 인수대금 및 공사대금 등의 조달을 위하여 ㈜유니콘 외 25개 차명 차주 명의로 총 57회에 걸쳐 합계 3,800억 300만 원(대출잔액 1,689억 5,3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1,439억 2,400만 원 초과하여 대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G회사에 대한 투자 목적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 초과 대출 2010. 12. 31.부터 2011. 7. 7.까지 사이에 F이 가방 제조 및 유통 업체인 G회사에 대한 투자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H 등 4개 차명 차주 명의로 4회에 걸쳐 590억 원(대출잔액 386억 원)을 대출해 주어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를 135억 7,100만 원 초과하여 대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I그룹 회장 J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 초과 대출 2009. 3. 16.부터 2011. 3. 22.까지 사이에 I그룹 회장 J에 대하여 K회사 등 4개 차명 차주 명의로 합계 630억 원 대출잔액 474억 8,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