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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나3742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4. 10:0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69 원이대로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의 선행 차량인 피고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여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위로 피고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위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3.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32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서 원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중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와 3차로에 걸친 상태에서 갑자기 정지한 점, ②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것으로 알고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추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및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차로를 변경하다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급제동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각 차량의 충격 부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피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