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3 2014고정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2:29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59. 월드아파트 704동 앞 노상부터 같은 아파트 703동 경비실 앞 노상까지 약 18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회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반성, 초범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