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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05 2016고단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사무실인데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한 달 간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5. 12. 7. 17:00 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 계좌번호 : D),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 E) 등 통장 4개와 체크카드 4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입금 증 및 문자 메시지 내용 캡 쳐 자료

1. 이체 거래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 가입자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침해를 가져왔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및 통장의 수가 많고, 대여한 체크카드와 통장이 실제 보이스 피 싱의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액도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900만 원이 넘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