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2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17:23경 인천 동구 C 소재 D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와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잔금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목을 잡아당겨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주관절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