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12.09 2015노5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만지고 목과 얼굴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연령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ㆍ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