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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7 2016고정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09:50 경 춘천시 스무 숲길 22에 있는 우리 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유정로에 있는 조은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기기 측정)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9% 로 상당히 높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 ~ 0.2% 구간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법정 벌금형이 벌금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인 점, 2004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