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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13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4: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담배가 작년에 입고된 담배인 것 같다고 시비를 걸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4,500원을 줄 수가 없다, 작년 담배를 사재기 한 것이 아니냐, 신고를 하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