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재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국방부 재정담당관 F이 작성한 ‘통문’이라는 문서를 보여주면서 “국방부 소유인 전북 부안군 G 토지 130평을 매입하면 현재 평당 30만 원 되는데 100만 원은 받을 수 있으니 매도예치금을 주면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보여준 ‘통문’이라는 문서는 허위 문서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땅을 국방부로부터 불하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산림청 소유인 전북 부안군 H 토지를 평당 15,000원에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매도예치금을 주면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땅을 산림청으로부터 불하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그 돈을 산림청에 매도예치금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50만 원, 2012. 10. 23. 30만 원, 2012. 10. 29. 100만 원, 2012. 11. 6. 100만 원, 2012. 11. 9. 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I,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통문, 매도예치금, J개발예치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