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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단2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23:5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를 일행인 E과 함께 이용한 후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요금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E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카드기가 고장났으면 네 책임이니 요금을 못 내겠다.”라고 말하면서 택시에서 내린 후 뒤따라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현장을 떠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시 현장을 떠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