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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20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8. 1.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8. 1. 18:35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8. 24.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8. 24. 19:33 경 위 식당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주방까지 들어오려고 시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었고, 같은 날 20:10 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웃통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식당 CCTV 영상 캡 쳐 사진 36 장( 증거 목록 순번 14), 사건 관련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