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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4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O에게 B의 자료 중 일부만 제공하여 자산평가를 그르치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되고, 2014년말경부터 B가 수익이 나지 않아 E, P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거래상 중요 내용에 해당되는 위와 같은 사실을 G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급여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G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여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 주주들에게 지급할 계획이었고, G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획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B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는 G이 고용한 O에 의해 이루어졌고, O의 자산가지 평가 과정에 피고인의 기망이나 방해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B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B 탄현점영등포점, H, I 지분도 포함되었고 G의 투자와 함께 피고인의 위 개인 지분을 B에 귀속시키기로 한 사실 및 G의 투자 이후에도 피고인의 위 개인지분이 B에 귀속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자 이후 B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다가 3개월 정도가 지난 무렵 동업관계가 파탄되어 그 귀속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반면 위 개인지분 매장의 수익이 B 계좌에 입금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개인지분을 B에 귀속시킬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주 4만 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지분 정리는 O의 제안과 이에 대한 피고인과 G의 합의 하에 진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급여로 4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