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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0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7 고단 2049』 피고인은 2017. 3. 20. 01:05 경 화성시 C, 1 층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2 세 )로부터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아 함께 나가 던 중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계속해서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644』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4. 15. 00:00 경 피해자 G과 H이 거리에서 비를 맞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오산시 I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데려 와 잠을 자게 한 뒤, 같은 날 08:20 경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G 등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장 K이 피고인을 퇴거 불응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K의 오른 쪽 어깨를 1회 깨물어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위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인 위 K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어깨의 좌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440』 피고인은 2017. 5. 6. 1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I 아파트 107동 208호의 윗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L( 여, 41세) 의 주거지에서 수일 전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 괴한 일로 피고인의 오빠가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