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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구합5567

건축허가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B, C 및 D의 3필지 지상에서 돼지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축사는 제주시 E 지상의 지방도로에 의하여 위 B 지역과, C 및 D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에서 정하는 주거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9. 22. 피고에게 당시 총 8개동 1789.56㎡이던 이 사건 축사의 규모를 3개동 2965.7㎡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였고, 2015. 10. 6. 다시 피고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규모를 2965.7㎡에서 2,365.5㎡로 감축(감축규모 600.2㎡)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01호,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의 시행일(2016. 4. 6.)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의 규모를 600.2㎡ 증설하겠다는 취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2.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증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가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1) 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773호) 제2조 제1항 등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거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