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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2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7. 8. 30. 사망), C,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7. 7. 20. 00:42 경에서 01:22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그 소유인 F 인 피니 티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C은 서로 번갈아가며 망을 보고, 성명 불상자는 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만원, 골프 이용권 30만원, 시가 40만원 상당의 차 열쇠 1개, 시가 20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전화기 2대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CTV 캡처 사진, 1 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공범들과 함께 술에 취해 잠든 취객을 상대로 이른바 ‘ 부축 빼기’ 범행을 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범행 수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