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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노3288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위 타워크레인의 정상적인 기능회복에 필요한 수리방식 및 금액으로 예상 수리비용을 산정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리비를 허위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제1심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4차례나 수리비 견적서를 발급받아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하여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한 바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 보험회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수리비 견적서가 아니라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계제작도면 부재 등 자체적인 손해사정결과를 토대로 국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손처리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타워크레인 임대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B은 중장비 수리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임대한 타워크레인(모델명 F, 1993년식)에 대하여 피해자 G에 보험가입기간 2015. 8. 11.부터 2006. 8. 11.까지, 보험가액을 전손(全損)의 경우 최대 5억 원, 수리ㆍ복구비의 경우 최대 1억 원으로 정하여 중장비안전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E가 2015. 9. 4.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J 신축공사 현장에 투입한 타워크레인이 고장 나자, 피고인은 타워크레인의 전손(全損)을 주장하며 보험금 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