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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3265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58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