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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25 2015고합9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5. 17:10경 진주시 C에 있는 D정신병원 315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57세)으로부터 “흰털, 흰털”이라고 놀림을 받자 화가 나,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내려 차서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간동맥외상성파열에 기인한 과다출혈, 급성신부전을 일으켜 2013. 9. 16. 23:5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사안감정회신서, 사망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놀림을 받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