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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1 2015고단219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14.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서 주공 아파트 207 동 입구에서 후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그 때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소유인 E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 등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눈썹 몰딩 교환 등 수리비 7,059,6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4. 08:00 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서 주공 아파트 207 동 입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이 만료되어 무보험 상태인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