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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6가단14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와 제한 및 범위

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F(이하 편의상 ‘피해자’라고 한다)이 2014. 5. 28. 10:30경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선덕 효심원”)에 위탁 수용되어 있으면서 2층을 배회하던 중, 마침 열려 있던 물리치료실 부근에 있는 베란다 출입문을 통하여 베란다로 나갔다가 알 수 없는 경위로 그곳 난간에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대퇴골 전자부, 경골 상단, 중골 골절상’ 등을 입고, 등에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추락사고(이하 편의상 ‘이 사건 추락사고’라고 한다) 당시 그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들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통하는 출입문 관리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도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추락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81세 남짓의 고령이던 피해자에게는 알츠하이머 증세 등도 있었던 상황에서, 스스로 위험한 곳으로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추락하기는 어려운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그 난간을 넘어 추락하게 된 잘못과 그밖에 피해자의 나이, 기왕증(☞ 장기 요양등급 3등급) 등도 이 사건 손해 확대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추락사고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약 50% 가량으로 제한한다.

나. 원고들은 나아가 이 사건 추락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2015. 3. 5.경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이 사건 추락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