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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2 2019고단4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13:0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F이 위 C과 피고인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다음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