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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8 2014가합47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9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2017. 2.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4. 원고에게 B 화성동탄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9. 4.부터 2012. 12. 24.까지, 지체상금율 1일당 0.01%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2. 9. 8.경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2. 12.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3. 3. 8.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1.부터 2013. 3. 2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7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7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약정 공사대금 중 9,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약정 공사대금 16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1억 6,500만 원(16억 5,000만 원 × 10%) - 기지급 공사대금 17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약정에 의한 공사 외에 이 사건 공사에서 추가공사로 73,331,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공사를 시행한 사실(피고는 당초 원고의 추가공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가, 반소를 제기하면서 공사대금의 정산에 위 추가공사대금을 공제하여 청구함으로써 원고가 시행한 위 금액 상당의 추가공사를 인정하였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68,331,500원(= 95,000,000원 73,331,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에 관한 피고의 항변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가 시공한 공사에는 별지 하자보수비용 표 중 감정 금액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