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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노295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2016. 4. 18.)에서, 피고인이 게시반포한 글들은 유체물을 전제로 하는 국가보안법상의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종전 항소이유서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게시물들 중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원심 범죄일람표’라 한다

) 순번 249, 410번 글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나머지 게시물들은 북한 매체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여, 위 각 게시물들을 이적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은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알리기 위하여 위 각 게시물을 게시한 것일 뿐 이적의 목적이 없었다. ③ 피고인은 반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북한을 동경하며 의식화되거나, 북한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주독립국가이고 북한 인민의 삶이 남한보다 훨씬 더 낫다고 인식하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게시물들의 반포행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인식을 사실과 달리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2016. 4. 18.)에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