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3. 17.자 72마5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0(1)민,145]
판시사항
경매채권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치 아니하고 동법을 적용한 것은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결정요지
경매채권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지를 조사치 아니하고 동법을 적용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적법이 있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각 재항고 이유를 본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한 이 사건 경매채권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을 적용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 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