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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6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0:1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출입문 앞에서 큰 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하여 “ 씹할 년, 개 같은 년, 야 새끼야 너 뭐라고 했냐

” 고 욕하면서 출입문 앞에 쌓여 진 빈 맥주병 4 박스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깨진 병을 발로 밟고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