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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229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29』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8. 4. 13. 18:10 경 의정부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속칭 ‘ 빠루( 총 길이 118cm) ’를 휴대하고 열려 진 대문을 통과하여 3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빠루를 자물쇠에 고정한 뒤 좌우로 수회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부수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빠루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열려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급하게 현관문을 잡고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빠루를 들어 보이면서 "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2298』 피고인은 2018. 4. 19.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자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 내 화장실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2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 22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