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482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음란죄를 범하여 3회 처벌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중 일부 범죄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나 사고가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으로 청소년들이 성에 대하여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일부 범죄는 성인 여성을 따라가며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그에 그치지 않고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빨아볼래”라고 이야기하는 등 그 범행 방법에 있어 불법성이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