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6.자 2010차37200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인정하는 사실
가.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대부는 원고를 상대로,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3. 17. 양수받은 대출원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5,568,014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7200호로 ‘원고는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대부에게 11,568,014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0.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지급을 명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6. 4. 원고의 어머니가 수령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10타채37699, 2011타채1651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의 어머니(2010. 12. 16.) 또는 원고의 처(2011. 1. 27.)가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1. 4. 29. 같은 법원 2010하단3555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 2010하면3555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누락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누락하였으나, 이는 당시 법원의 소장 등이 많이 송달되어 원고의 어머니나 처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관한 서류를 원고에게 전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