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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2384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6.자 2010차37200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대부는 원고를 상대로,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3. 17. 양수받은 대출원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5,568,014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7200호로 ‘원고는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대부에게 11,568,014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0.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지급을 명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6. 4. 원고의 어머니가 수령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10타채37699, 2011타채1651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의 어머니(2010. 12. 16.) 또는 원고의 처(2011. 1. 27.)가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1. 4. 29. 같은 법원 2010하단3555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 2010하면3555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누락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누락하였으나, 이는 당시 법원의 소장 등이 많이 송달되어 원고의 어머니나 처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관한 서류를 원고에게 전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