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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4 2015고단35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C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C 과 사이에 낳은 자녀의 양육비, 생활비 등에 상당한 돈이 필요하였으나 개인사업에 실패하면서 개인 회생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즉석만 남으로 만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그녀가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자, 마치 그녀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자금 등의 구실로 그녀로부터 돈을 가로채서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7. 경 피해자에게 “ 고양 시 E 건물 333동 302호의 집이 동생 명의로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내 집이다.

결혼해서 함께 살 집인데 현재 대출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 같이 갚도록 하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실제로도 피고인의 동생이 보유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마음이었고, 당시 개인 회생 중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결혼준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453,92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마치 위 D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에게도 사위처럼 굴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자 피해자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