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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67515

예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 전자, 통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구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 26. 피고와 코팅 및 라미네이팅 기계와 관련 부속설비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기계를 ‘이 사건 기계’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기계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매대금) 총 금액은 일금 일십사억 삼천만 원정(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매매계약 의사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예치금을 지급한다

(이하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 1) 예치금: 삼 억 원정(300,000,000원) 2) 잔금: 일십일억 삼천만 원정(1,130,000,000원) 예치금은 2013. 7. 31.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의 투자유치금이 확보된 시점에서 최장 2013. 8. 23. 이내에 현금 일시불로 지급한다.

이때 피고는 총액을 일시불로 받고, 예치금으로 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전액 현금으로 환불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30. 80,000,000원, 2013. 7. 31. 220,000,000원, 총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계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계약금 대신 애초에 반환이 예정된 돈으로서 이 사건 예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실사 요청을 거부한 탓에 이 사건 예치금을 지급한 다음에서야 이 사건 기계를 실사하였는데, 그 실사결과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사업에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