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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4.25 2016고단5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3 층에서 주식회사 D의 실제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0.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현장 대리인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1,99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3,146,000원을 당사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0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78,439원을 당사자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단서에 따라 피해 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