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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C 모텔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14:54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C 모텔' 501호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754,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소독기, TV, 전등, 전화기, 에어컨, 탁자, 스피커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모텔 방 안에 있는 175만 원 상당의 집 기류를 부수는 등 손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