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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1.28 2018고단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1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합천읍 마령로 355에 있는 법정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령로 199-8에 있는 사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현대 5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2 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운전 구간 및 거리 확인),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4. 7. 5. 과 2016. 8. 4. 2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회 고지 받아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무모하게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